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부터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화장품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되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갈 경우 의무적으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화장품 사용법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원본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202709_213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