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품은 모든 제품에 KC인증 유무 표시가 의무화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도 KC인증 유무 표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월 26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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