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리대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생리대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구강청결제의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표시도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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