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일부가 근거도 없이 효능을 내세우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백여 건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의 화장품 광고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24시간 수분', '콜라겐 생성 촉진', '다크서클 완화' 등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효능을 내세우려면 '광고실증제'에 따라 자체 시험·조사 결과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를 내일 예정입니다.
원본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6266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